창원시, 홍보매체 이용대상 공모

입력 2018-07-20 19: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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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시가 보유하고 광고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의 일부를 이용해 광고할 소기업(소상공인) 및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오는 8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 홍보매체 시민 개방․활용 사업’은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자사제품(사업) 홍보에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가 직접 나서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 일부를 시민(법인 또는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이다.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대상 공모시는 광고 디자인 제작 및 홍보매체 부착․송출 등을 무료로 지원해 준다.

홍보매체 이용 응모대상은 ▲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등이며,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단, 2017년, 2018년 1차 지원업체 및 개인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홍보매체를 이용하게 될 법인 또는 단체는 ‘홍보매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홍보물 디자인 제작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및 창원시 홍보매체를 이용해 6개월 간 광고할 수 있다.

차상희 창원시 공보관은 “이 사업은 홍보수단, 재정 등이 열악해 홍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홍보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통해 시정홍보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시민공감 홍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2016년 처음 실시돼 현재까지 65개 업체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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