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

강제수사 전환, 하지만… 法, 양승태·박병대·이규진 등 압수수색영장은 ‘기각’

기사승인 2018-07-21 1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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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 인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만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신봉수 부장검사)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1일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을 덮쳤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찰의 행보에 대해 연합뉴스는 지금까지 대법원 청사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임 전 차장 등이 재직 시절 쓰던 PC 하드디스크에서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지만, 법원행정처가 하드디스크에서 추가로 발견된 의혹 문건들의 원본 제출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어 기초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자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의 핵심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 및 심의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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