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여행 중 화재서 일행 탈출 도운 류광현씨 의사상자 인정

기사승인 2018-07-22 09: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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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여행 중 화재서 일행 탈출 도운 류광현씨 의사상자 인정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2018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류광현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류광현(34·남)씨는 인터넷 여행카페에서 모인 일행(7명)과 러시아여행 중 이르쿠츠크 알혼섬 게스트하우스 2층에 투숙했고, 2018년 1월28일 새벽 5시40분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류광현씨는 초기에 화재를 인지했지만 화재를 확인한 후에도 바로 탈출하지 않고 다른 일행들을 깨워서 1층으로 탈출하게 했다. 불길이 번져 1층으로 내려갈 수 없게 되자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다리와 척추에 부상을 당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에게는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게 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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