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기계 사망사고 막고자 특단의 대책 마련

입력 2018-07-22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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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기계 사망사고 막고자 특단의 대책 마련

경북 안동시가 농기계 사망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안동시는 최근 트랙터, SS기(고성능분무기) 등 대형농기계 전복 사망사고와 경운기 교통사고, 관리기, 예초기 절단사고 등 크고 작은 농기계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특단의 예방대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농기계 안전사고는 442건에 달하며 이중 사망사고가 22건, 안동만 59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올해도 7월 현재 경북 전체 213건, 사망 9건 중 안동이 34건, 사망 2건으로 농기계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안동시는 농기계 사고가 잦은 원인에 대해 밭 면적이 도내에서 가장 넓어 농기계 사용횟수가 많은 면도 있지만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 다문화 가족, 귀농귀촌 인구 등 미숙련, 초보 농업인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음주 등 부주의로 인한 경운기 교통사고 다음으로 농작업 중 사고는 SS기(고성능분무기) 전복 사망사고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기계 조작 미숙과 부주의도 문제지만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한 기계자체 결함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SS기 중에도 지붕이 있는 캐빈형 SS기는 사망사고가 거의 없는 반면 지붕이 없는 무개형 SS기의 경우 안전 프레임이 없어 전복되면 바로 약탱크의 무게에 눌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농림축산식품부(농기계화촉진법), 농촌진흥청 농기계실용화재단(안전성검사), 한국농기계협동조합(농기계 인증등록) 등 관련 기관단체에 건의해 무개형 SS기와 같이 생명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농기계는 판매등록을 불허하고 안전장치 의무화 등의 법제화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또 기존 농기계후방등부착지원사업과 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고 내년 신규 사업으로 예초기 안전장비지원, 기종별 농기계안전수칙 제작배포, 각종 영농교육 시 농기계 안전교육 실시 등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특단의 예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김순한 안동시 농정과장은 “농기계 작업 시 만약의 사고에 대비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는 한편 농기계안전수칙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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