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장기화로 건강피해…보험 보장 받을수 있나

기사승인 2018-07-24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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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장기화로 건강피해…보험 보장 받을수 있나

계속된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일사병과 열사병, 열경련 등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온열질환은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 경련,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종류로는 일사·열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등으로 나뉜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1043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온열질환자 사망자는 10명이나 발생했다.

이처럼 많은 사상자를 냈지만 폭염으로 인한 피해만 보상하는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에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실손보험 등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온열질환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입원비 및 수술비를 보장받는다.

다른 질병이 없던 건강한 사람이 폭염속에서 장시간 일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상해사망으로 인정돼 상해보험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기타 다른 질환이 있던 사람이 폭염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 사인에 따라 질병사망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일사병과 열사병은 질병분류코드 중 ‘상해’로 분류된다”며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해도 적당한 기온에서 다른 질환이 있어 사망한 경우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시 폭염으로 인한 사망일 경우 각각 사안을 파악해 상해 혹 질병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해사망 혹 질병사망 모두 본인이 들고 있는 담보로 따라서 한도 금액이 다를 수 있다. 또 사망진단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는 보험사별 약관 해석이 달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약관을 보다 명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온열질환은 질병으로 처리한다. 상해로 인정이 될려면 외래성, 우연연, 급격성 등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며 “위 3가지 조건이 부합하지 않다면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부분은 질병으로 처리하고 특별한 경우 상해로 인정된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주 온열질환자가 크게 증가했고, 한동안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돼 온열질환발생에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어린이나 노약자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조절기능이 악해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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