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청렴의 의무

청렴의 의무

기사승인 2018-07-24 14: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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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청렴의 의무노회찬(향년 62세) 정의당 원내대표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23일 오전 9시38분, 특검 수사를 앞둔 노 원내대표는 어머니와 동생 부부가 사는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 측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청탁은 아니었다는 내용입니다. 노 원내대표는 “어리석은 선택이자 부끄러운 판단이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비보는 많은 이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진보진영의 상징으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습니다. 특히 정의로운 이미지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죠. 부정부패 규탄에 앞장섰던 그가 청탁 의혹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드루킹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노 원내대표는 결국 유서를 통해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했고요. 노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상황은 어쩌면 목숨보다 더 무거웠을지 모릅니다.

헌법 제 46조에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가 그것입니다. 

청렴. 어떤 이에게는 형식적인 도덕 관념, 또 다른 이에게는 의무였을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큽니다. 뇌물과 청탁으로 얼룩진 정·경·검·언의 유착 관계,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을 봐야 하는 우리 사회에서 청렴을 울부짖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일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정치인들에게 청렴을 강조하고 이를 기대합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갈 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마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닌 맹사성이나, 방 안에 드는 비를 피하려 삿갓을 쓰고 있었던 황희 정승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과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고, 공직자 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을 하지 않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일까요. 노 원내대표의 안타까운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 함께 고민해봐야 합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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