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BMW 책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 시급”

기사승인 2018-08-08 11:01:23
- + 인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24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BMW 520d 차량을 도로위 시한폭탄이라고 한다. 수입차량 등록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판매대수가 가장 많은 차량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지난 6일 BMW 코리아는 BMW 520d 차량의 잇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시기도 만시지탄이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화재가 발생한 이유와 늑장 대응 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BMW의 행태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았고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켰다”며 “BMW 코리아는 올 한해만 31대의 차량이 불에 타는 상황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가 42개 차종 106,317대에 대한 늑장 리콜을 결정했으며 목포에서는 안전진단을 통해 운행 가능을 통보했으나 해당 차량에 화재 사고가 발생해 부실 점검이 밝혀졌다. 게다가 독일 본사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화재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은폐한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잇단 차량화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대응도 미흡했다. BMW 차량 화재는 2015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고 국토교통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진 지금 시점에서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은 BMW 차량 격리 주차 등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MW 차량화재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사안으로 대책의 시급성이 필요하다. 당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종과 안전 진단을 받은 차량에도 화재가 난 만큼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이라는 원인에 대해서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원점부터 재조사해야 한다. 고객 불안과 불편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은 물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BMW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