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무산

기사승인 2018-08-08 1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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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무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이 무산됐다. 제산제·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 등 추후 검토 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품목조정은 현재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상비약 13개 지정목록에서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기존 13개 상비약 품목 중 원래 있던 소화제 2개 품목을 빼고 지사제와 제산제 2개 품목을 새로 넣는 안건과,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을 다음 7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7차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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