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디스패치 폐간 요청에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폐간할 수 없다”

기사승인 2018-08-08 16: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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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디스패치 폐간 요청에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폐간할 수 없다”청와대는 8일 연예 전문매체 디스패치를 폐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 보도 내용을 이유로 폐간 등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정부 개입이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지난 6월 26일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라며 “연예인도 사람입니다”며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몰래 촬영해 기사화하는 해당 매체에 대해 폐간 등 강력 제재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21만1296명이 참여했다.

정 센터장은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지만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폐간에 관련해 정 센터장은 “신문법에 따르면 폐간 등 등록취소는 해당 언론사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청원인이 강조한 사생활 역시 헌법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균형있게 살펴볼 문제”라고 말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국민들의 뜻도 겸허하게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지만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언론중재법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여기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한달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총 4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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