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폭력 없는 응급실 조성 서명운동” 실시

기사승인 2018-08-09 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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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응급실 내에서의 의료진에 대한 폭행 근절을 위해 서명운동을 실시한다.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홍은석·울산의대 교수)는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가 모두 참여하는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응급의료종사자 서명운동’을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응급실 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응급의료 환경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직종을 가리지 않고 폭언, 협박, 위력 뿐 아니라 폭행, 그리고 신체적 상해까지 다양한 폭력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서명운동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이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는 측면에서 언론의 관심과 여론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 성과나 정부의 가시적인 정책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따라서 응급의학회는 관계 법령 개정과 엄정한 법 집행·적용, 검찰과 경찰의 응급실 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학회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에 대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에게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과 검찰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도 이제까지 보여 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중한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학회 측의 입장이다.

응급의학회는 “경찰과 검찰은 응급실 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공유하며 교육해야 한다. 응급실 폭력 사건 발생 시, 다른 응급환자들의 응급처치와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초동 대처부터 적극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학회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전국 응급의료기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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