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소강원·기우진 육군에 원대복귀 조치

기사승인 2018-08-09 17: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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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무사 소강원·기우진 육군에 원대복귀 조치국방부는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사진)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를 취했다.

소 참모장은 작년 2월 구성됐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였고, 기 처장은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인물이다.

앞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한 바 있다.

계엄령 문건 논란이 불거진 이후 기무사 요원에 대한 원대복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계엄령 문건 수사가 진척됨에 따라 원대복귀 조치되는 기무사 요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직무배제 조치한 바 있다.

국방부는 기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4천200명 기무요원 전원을 원대복귀 조치한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대대적인 인적청산을 단행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인력 감축 권고에 따라 기존 기무사 요원 중 30% 이상은 원대복귀 이후 새로 창설되는 안보지원사에 돌아오지 못할 전망이다.

아울러 육·해·공군 야전부대와의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안보지원사에 새로운 요원이 투입되면 기존 기무사 요원에 대한 물갈이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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