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금감원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조위 결과 ‘거부’

기사승인 2018-08-09 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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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금감원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조위 결과 ‘거부’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9일 법률검토를 거쳐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는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불수용 사유에 대해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한 건은 “‘약관에 만기보험금 재원을 고려한다’라는 부분이 불명확하니 사업비 제외 하지말고 일괄 지급해라”라는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를 거부한 것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근거로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4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금감원 추산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삼성생명에 이어 미지급금 규모가 두번째로 크다. 일괄 지급할 경우 지급해야할 보험금의 액수는 851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한화생명은 다만 이번 불수용이 지난 6월 12일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1건에 국한된 것이며, 추후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즉시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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