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지방세 납부 꿀팁

기사승인 2018-09-0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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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쉽고 재미있는 경제 정보가 함께 하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금종 기자, 오늘은 어떤 정보 전해주실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지난 달, 다들 재산세 내셨나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는 그 종류가 많아 낼 때마다 더 부담이 되는데요. 종류가 많고 내야 하는 시기도 다르다 보니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보면 내가 내야 하는 지방세가 언제 나오는지 관심을 갖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체납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방세를 납부할 때 알뜰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 꿀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훈훈한 경제에서는 송금종 기자와 함께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 방법. 그리고 조금 더 알뜰하게 내는 팁까지 알아봅니다. 송기자, 먼저 지방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세 같은 세금이 중앙정부에서 걷는 국세라면.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지방 정부가 걷어서 지방 재정으로 쓰는 지방세인데요. 보통 월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에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고요. 사유가 발생할 때 부과되는 수시분에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방세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시기가 각각 다르잖아요. 월별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1월부터 3월까지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1월에는 레저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있고요. 2월에는 레저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3월에는 거기에 더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레저세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레저세는 경륜, 경마, 경주 등에 있어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함으로써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 간접세를 말하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아마 3월 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고지서를 받아본 적 있을 텐데요. 그 역시 지방세에 해당되는 군요. 이어 4월부터 6월까지 부과되는 지방세 내역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4월도 레저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요 5월에는 거기에 더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6월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기분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보통 자동차세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는데, 1기분이 6월에 부과되는 군요.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 미리 한꺼번에 낼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1년 치를 미리 내면 10% 할인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월에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미리 신청해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개인 상황에 따라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도 있지만, 10%면 큰 절약이니까요. 미리 신청해 납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과 8,9월에는 어떤 지방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7월에는 레저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와 더불어 주민세 재산분이 부과되고요.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를 제외한 주택이외 건축물, 항공기, 선박분 재산세도 내야 합니다. 또 8월에는 주민세 균등분을, 9월에는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환경개선분담금이 부과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주민세도 종류가 많네요. 균등분은 무엇이고, 재산분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내용도 설명 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균등분은 소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 적용 기준은 8월 1일이고요. 주거하지 않아도 사업소를 운영 중이라면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다 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주민세 재산분은 누구에게 부과되는 세금인가요?
 
송금종 기자 ▷ 재산분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사업주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주민세 재산분이 부과됩니다. 또 종업원분은 종업원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내야 하는 주민세인데요. 최근 1년을 기준으로 급여 총액을 12로 나누어 월평균을 구했을 때 1억 3500만원이 넘는다면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재산분은 사업장 크기에 따른 주민세이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따른 주민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알아볼 세금이 바로 재산세에요. 재산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송금종 기자 ▷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인데요. 그 중에서 부동산만 두고 보자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당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과세 대상 별로 다른데요. 매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고지서가 발급되고요. 20만 원 이상일 때 7월에 절반을 내고, 나머지 반은 9월에 내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보통 7월을 재산세의 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올해 특히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는 분들이 있어요.

송금종 기자 ▷ 그건 지난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재산세가 크게 늘었다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 만큼, 직접 계산해 미리 세액을 파악하려는 주택 소유자들도 많아졌는데요. 내야 할 자산세를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주택 공시가격을 알아야 하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www.realtyprice.kr 에 접속해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가격을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공시가격에 어떤 계산을 더해야 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액이 산출됩니다. 그 산출세액에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 년의 마지막 10월과 11월, 12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10월과 11월에는 레저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요. 12월에는 거기에 더해 자동차세 2기분이 부과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방세는 월별로 내야 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납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그럼 납부 일정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조회와 각 세금의 납부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연체 수수료가 발생하고, 신용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연체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 납부 방법도 알아볼게요. 지방세는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방문 납부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시청세정과, 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수도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방문해서 직접 내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도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 지정 계좌로 계좌 이체 납부하는 가상 계좌 납부도 있고요. ARS전화 1899-0341로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가상계좌, 소액결제, SNS안내 중 선택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 납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위택스 앱을 설치한 뒤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이 사는 곳에 따라 지방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부 방법도 중요하지만, 사실 납부기한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어요.

송금종 기자 ▷ 맞습니다. 납부기한을 놓치게 되면 가산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잊지 말고 미리 납부해서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본부터 챙기는 것이 절약이자 재테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은 가산금 뿐 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불이익도 받을 수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는데요.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 체납 결손 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금융 거래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개인 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군요. 세금은 꼭 내야 할 의무인 만큼, 절대 지방세를 체납하는 일이 없어야겠어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혹시 자꾸 납부기한을 깜빡한다면 미리 자동이체를 신청해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TAX, 은행, 인터넷뱅킹, 지로사이트, 카드 등으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깜박병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괜히 납부기한을 놓치지 말고 미리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가산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것 외에 또 따로 받을 수 있는 해택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고지서당 150원을 감면받고, 거기에 전자 송달을 함께 신청하면 최대 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은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전자 납세를 하면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지방세를 전자 납세하게 되면 종이 고지서 생산 및 발송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종이 고지서 생산을 줄이고 전자 납세 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해택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지방세를 전자 고지 받고 전자 납부하면 건당 500원, 또는 1,000원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방세 납부 시 전자 납부 외에 또 해택을 볼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로 세금납부 시 카드 결제에서 포인트 결제를 체크하면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죠.
(포인트 사용 가능 카드사 : 국민, 신한, BC, NH농협, 하나(구 외환카드 포함), 씨티, 롯데, 삼성, 광주, 우리, 전북, 현대)

김민희 아나운서 ▶ 신용카드 뿐 아니라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세금을 낼 수 있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세 자동 납부는 카드도 안 되고, 무조건 현금으로 내야 했잖아요.

송금종 기자 ▷ 그랬죠. 작년 5월부터 신용카드로 지방세 자동 납부가 가능해진 건데요. 그 전까지 지방세는 자동 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 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했었고요. 신용카드 자동 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그 후 자동차세부터 적용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포인트는 신용카드에만 쌓이는 것이 아닌데요. 신용카드 외에 다른 포인트 활용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이 역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에코 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등 공공 포인트와 민간 포인트를 ETAX 마일리지로 전환해서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간혹 실수로 금액을 잘못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지방세를 더 낸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지방세 이중 납부 혹은 착오 부과하여 생긴 과, 오납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바로 환급 신청도 가능하고, 이후 자치단체에서 확인 후 입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종류와 납부 방법, 절세하는 팁까지 알아본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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