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집단폭행 가해자, 사건 다음날 “날씨 좋다” ‘셀카’ 올려

기사승인 2018-08-10 10:55:14
- + 인쇄

순천 집단폭행 가해자, 사건 다음날 “날씨 좋다” ‘셀카’ 올려전남 순천에서 2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피해자 누나 A씨는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5월28일 오전 2시40분 순천시 조례동 횡단보도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동생이 신호 위반해 진입하던 차량에서 내린 남성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뺨을 때리고 뒷좌석에서 내린 남자는 발을 걸어 넘어뜨려 동생이 정신을 잃었다”면서 “이후 운전석 남자가 쓰러진 동생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때린 뒤 달아난 가해자 B(29)씨와 C(29)씨는 사흘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지 않고 걸어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을 당해 눈, 코뼈, 치아 등을 심하게 다쳤다. 뇌출혈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A씨 누나는 “응급실에 도착하니 동생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면서 “지금은 퇴원했지만 자기 방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고 불면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한 명은 폭행 사건 다음날 SNS에 본인 셀카 사진을 올렸고 재판정에서도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등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며 “사과도 없이 가해자 측 요청으로 재판이 2차례 연기돼 피해자와 가족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은 ‘보통 6개월밖에 선고되지 않으니 최대 1년6개월을 살다 나올 것’이라고 한다. 가해자들을 엄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SBS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중 한 명은 사건 다음 날 ‘날씨 좋다’는 글과 함께 자신의 셀카 사진을 올렸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