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폭염속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해야

기사승인 2018-08-10 1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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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폭염속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해야전국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뇌병변 2급 중증장애인이 야간에 폭염으로 고열이 발생해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긴급구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상임위를 열고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야간 폭염 속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진정과 관련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해당 구청장에게 혹서기에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머리 아래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아 생활해 왔다.

다만 활동지원사는 월·화·금·토요일 4일 간 24시간 지원하고, 수·목·일요일 3일 간은 퇴근해 피해자는 야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24시간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 한 달 총 720시간이 소요되나 국가 및 서울시 지원의 활동지원서비스 총 시간이 598시간으로 122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야간에 활동지원사가 없는 날 밤에는 피해 장애인이 문을 닫고, 벽에 설치된 선풍기도 켜지 않고 잠을 자게 된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이유는 외부인이 불시에 들어올 수 있고, 선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 우려, 과거 동료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충전 과열 사망사고 등 기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일 오전 피해자는 고열과 가슴의 답답함으로 출근한 활동지원사와 함께 집 인근 병원에 가 진료를 받았다. 당시 체온은 38.6도로 담당의사는 피해자에게 수액 및 항생제를 처방했다. 또 큰 병원에서 입원하도록 권유하고 향후 안정시까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같은 날 피해자와 활동지원사는 진단서를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증상을 호소하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장애가 아닌 고열 증상으로는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구청 또한 피해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은 복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적용기준에 따라 최대한 제공한 것으로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폭염 속 혼자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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