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축서 개 제외 검토…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

기사승인 2018-08-10 13: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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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축서 개 제외 검토…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

청와대가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최 비서관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최 비서관은 “다만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면서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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