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확인…업체 3곳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8-08-10 14:25:45
- + 인쇄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돼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중 7건에 대해서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이번 불법 반인으로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와 그 석탄을 사다 쓴 발전업체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2차 제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일로 인해 안보리 결의 이행의 구멍이 확인되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업자를 처벌하는 행동에 나섬으로써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의지를 보여준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 및 유통되는 것을 정부가 실효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의 '구멍'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일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