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아우성에 귀 닫은 정부… 세금으로 밑독 메우나

기사승인 2018-08-1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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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최저임금 고시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가 각하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소상공인들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의 대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세금으로 메우려는 정책만을 내세우고 있다.

◇ 최저임금 고시 효력 정지 각하. 갈등 격화 예상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측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공식적으로 확정지음에 따라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각하함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최저임금 인상 발발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루 전인 9일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항의하고 대국민 서명을 받기 위해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앞에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개소했다. 천막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생존권연대의 회원들이 교대 운영한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와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인터넷 포털 카페 등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대국민 온라인 서명을 받는다. 또한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총궐기를 개최하고 자율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한다.

특히 이들은 기존의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자율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최저임금 정책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자율근로계약서는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직접 조율을 통해 협의·작성하는 계약서다.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반대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설명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처럼 돼버린 현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라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정부 당국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어 인건비 부담이 계속 커질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행동은 생존을 위한 저항이며 고용주로서 임금지급의 대원칙마저 침해당한 데 대한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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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發 충격 세금으로 막겠다는 정부

정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고, 세금으로 이를 감당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3조원의 예상이 책정돼있다. 관련법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보조하는 제도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들에게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체감되는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서울 수유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52)씨는 “최저임금과 관련있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깎이기 때문에 (협의 후) 4대 보험을 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보험료를 내고 나면 사실상 받는 금액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와 사업주 양 쪽에 4대 보험료를 받아가고 그 일부로 지원한 뒤 생색내는 듯한 정책”이라면서 “당장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계부처에서는 ‘세금’만을 내세우고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 일선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귀를 막은 모양새다.

지난 9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외식업 소상공인 현장소통간담회’에 참가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서민경제에 가중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정부 지원을 통한 보전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없앨 것”이라고 전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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