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피고발인 신분 경찰 출석

기사승인 2018-08-11 19:00:01
- + 인쇄

‘불법 선거운동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피고발인 신분 경찰 출석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오후 1시 45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로 출석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에 대해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 시장은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이날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유사기관 설치금지 혐의에 대해선 다음 주께 백 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항은 자유한국당 측이 백 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함께 고발한 사건이다.

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 나들목 설치 계획은 현재 국토부 확정 사안은 아니지만, 추진을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 시장 측에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긴 용인시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