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수령시기 연장 등 확정 아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사회적 논의 통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마련 할 것”

기사승인 2018-08-12 12:01:47
- + 인쇄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수령시기 연장 등 확정 아니다”오는 1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내용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확정된 안이 아니”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특히 가입연령 상향조정과 수급개시 연장, 보험료 인상 등은 정부안으로 확정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추계위원회 공청회 발표 내용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납부기한이 연장, 연금 보험료 인상, 연금 고갈시기 예측 등의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가 공청회 이전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박능후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춰지는 것과 관련,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일 뿐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작년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해당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다.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뒤 이를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후 여러 사안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며, 이후 수많은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또 법안으로 성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