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몰카 촬영·유포 피의자, 징역 10월 선고

기사승인 2018-08-13 1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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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몰카 촬영·유포 피의자, 징역 10월 선고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모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을 넘어 남성 혐오 사이트에 얼굴까지 공개해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감과 극심한 우울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누드모델 직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그 피해가 상당하다”고 봤다.

안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3~4시쯤 홍익대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를 촬영하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피해자와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다투게 되자 몰래 그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24일 만에 안씨를 구속했다. 이에 여성 단체들 사이에서 ‘성차별 수사 논란’이 일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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