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20일차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노조 "실질임금 인상하라"

기사승인 2018-08-14 09: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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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20일차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노조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이 지난 13일 파업 20일차 규탄집회를 열었다.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는 이날 집회에서 의료원 측이 임금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섭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의료원이 내놓은 임금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분회는 “병원이 얘기하는 정액 5만5000원 인상은 이미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돈이며, 실제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님. 결국 병원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은 5.5%(7년차 간호사 기본급 133만4400원 기준으로 7만3392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 7년차 기본급이 133만4400원이며, 5.5%를 올려도 7만 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7년차 기본급이 130여만원이라는 것은 이 병원에서 쉬지않고 7년을 일해도 기본급이 최저임금(157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얘기하는 20%가 인상이 되었을 때도 7년차 간호사 기본급이 최저임금에서 3만원 많은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료수익이 전국 9위이고, 국립대병원보다도 재정상태가 안정적이라는 병원에서 결코 감당 못할 금액이 아니다”라며 “병원은 적자경영을 얘기하지만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은 2017년 한해에만 학교법인 선목학원에 235억 원을 전출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분회는 “의료원의 실질적 책임자인 조환길 대교주는 지금의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놔야한다”며 “대교구를 상대로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원이 노조 측에 제시한 임금제시안은 다음과 같다.

▲2018년 기본금 5.5% 인상+55,000원 인상 ▲2019년 3월부터 주5일제 시행 ▲인사승진 기준에 경력평가 20%에서 30% 반영, 직원 근무평정 60%에서 50%로 조정 ▲근무(Duty)당 인력 별도 협의 통해 결정 ▲보직자 평가에서 하위 10% 2년 연속 포함 시 인사위 회부 및 최하위 5%에 대해 보직해임 대상이 된다 ▲2016년 직제개편 당시 육아휴직 이유로 자동승진이 누락된 8명에 대해 승진 적용, 육아휴직 기간에 월 50만원 지급 ▲2018년 12월 전 까지 부서장 갑질 전수조사 ▲배치전환은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교직원 전용식당 마련 라파엘관 리모델링시 고려 ▲노조 간부 활동시간 대의원 연 6일 ▲비정규직 10명 계약 연장, 파견자 79명 유예기간 설정.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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