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받지 않은 BMW 차량 운전시 1년 이하 징역·천만원 이하 벌금

기사승인 2018-08-14 1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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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을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14일 화재 우려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이르면 16일부터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대상 차량은 2만여 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을 운행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반면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았더라도 안전진단을 받았다면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BMW그룹코리아는 리콜 대상 차량이 신속히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24시 기준 리콜 대상 차 약 10만6000대 중 9만6000명에게 안내를 취해 8만4000대(진단 완료 7만9000대)가 안전진단을 완료했거나 예약 대기 중에 있다고 BMW코리아 측은 설명했다.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고객 중 휴가, 국외체류, 주소지 변경, 폐차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이 약 1만명이다. 이에 여신금융협회, 중고자동차매매조합, 렌터카사업조합 등과 협조해 적극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BMW코리아는 오는 15일 휴일 근무를 진행하고 16일부터는 평일 오후 10시, 주말 오후 4시까지 안전진단 서비스를 계속할 계획이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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