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입력 2018-08-15 13: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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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시설 업주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오는 31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보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총 19종이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 소유자(점유자)에게는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가입 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연 2만원 수준이다.

보상금액은 신체 피해의 경우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한도다.

실제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 종로구 소재 여관 투숙객 방화사건의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라 사망자 5명에게 보험금 7억50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김남진 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기한 내 가입을 당부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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