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영상 대처, 기관별 ‘따로국밥’ 그만해야

디지털 성범죄 삭제 프로세스, 더 빠르고 간단해져야

기사승인 2018-08-16 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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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영상 대처, 기관별 ‘따로국밥’ 그만해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맡는 정부 부처별 연계가 시급하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자와 재유포자, 정보 이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촬영물을 봤을까봐 두려워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피해자들은 경찰서 등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후에도 불법촬영 영상을 계속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는 일이 적지 않아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9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들도 나름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4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신설했고, 경찰청은 각 지방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설치했다. 여성가족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마련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보고서에 등장하는 각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목소리에선 답답함과 여건의 한계가 묻어난다.

인터넷상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행위를 한 자를 수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지만, 현재 팀의 전체 인원은 6명에 불과해 수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인원이 매우 부족한 현실적 한계가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현재 관련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범죄 혐의 입증의 어려움 및 법적 사각 지대의 문제 불법 촬영물의 신속 삭제 및 지속 삭제 관리 한계 피해자 요구에 맞는 지원체계 미비 지원 체계 일원화 미비(정부 기관 간 연계부족) 등이 꼽힌다.  

보고서는 특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연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신속한 탐지 및 삭제를 위해 국내외 시민단체, 규제기관 및 해외 관련 기관과의 공조방안도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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