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용납할 수 없는 행위”

기사승인 2018-08-16 1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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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용납할 수 없는 행위”비자금 조성과 취업청탁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다”며 “사용처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었고 1억원에 가까운 횡령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까운 친족인 제부를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부 취업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비상식적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015년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에 제부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7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압수수색에 대비, 강남구청 직원에게 전산 서버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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