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론조작 무거운 범죄” 영장에 적시…김경수 “무리한 판단, 유감”

기사승인 2018-08-16 2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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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론조작 무거운 범죄” 영장에 적시…김경수 “무리한 판단, 유감”허익수 특별검사팀은 1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대선을 포함해 약 15개월 동안 드루킹 김동원 씨 댓글조작 행위를 지시하고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참관하고 드루킹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킹크랩이 개발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000여만번 부정클릭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영장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 적시된 여론조작 범행 기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던 지난해 5월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선출직 공무원인 김 지사가 드루킹과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김 지사를 구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김 지사가 진술을 번복하고 지난 두 차례 조사에서도 특검이 규명한 객관적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들어 그를 불구속 수사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지사 측은 특검이 드루킹 측 말에 의존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이날 출근길에 “특검이 사건 실체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일말 기대가 있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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