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심사… 구속 여부 17일 밤 또는 18일 새벽 결정

기사승인 2018-08-17 0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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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심사… 구속 여부 17일 밤 또는 18일 새벽 결정‘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17일 밤 또는 18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 지사는 변호인단과 함께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에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영장 결정 관건은 김 지사가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지켜본 뒤에 댓글조작을 승인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지사는 킹크랩 자체를 본 적이 없고 댓글조작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구속영장 발부 결과에 따라 특검이든 김 지사이든 한쪽의 치명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김경수 지사로선 정치적 생명에 큰 위기를 맞게 되는 반면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하게 정치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17일 밤 또는 18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특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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