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박근혜 지시로 징용소송 지연 요구…황교안도 참석"

기사승인 2018-08-17 0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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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 일제 강제동원 판결 지연을 요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소환조사를 받은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이 징용소송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고 법원행정처장과 한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12월1일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차한성(64) 당시 법원 행정처장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 합의체에 넘겨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 2건은 지난 2013년 8∼9월 전범 기업들의 재상고로 대법원에 다시 올라간 이후 5년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청와대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법관 해외파견과 관련해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소모임을 압박하는 방안의 문건을 작성한 창원지법 박모(41)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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