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결정 박범석 부장판사…이명희∙사법농단 압수수색 기각

기사승인 2018-08-17 1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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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 결정 박범석 부장판사…이명희∙사법농단 압수수색 기각‘드루킹’ 일당 댓글 공작 연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 여부는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에 따라 결정된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됐다. 이르면 이날 밤 김 지사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난다.

전남 영암 출신 박 부장판사는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박 판사는 군법무관을 지낸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해 서울 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 재판부를 맡았다. 

그는 지난 10일에는 사법 농단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 기각하기도 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재판거래와 법관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던 중 대법원 내부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10여 건이 모두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모든 영장에 대해 “법원행정처 자료들은 이미 충분히 제출되었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 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리 다툼 여지가 있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에는 뇌물수수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 지위, 범죄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을 비춰볼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 대해서도 역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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