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판결에 여성 의원들 "비동의 간음죄 도입해야"

기사승인 2018-08-17 12:09:32
- + 인쇄

안희정 무죄 판결에 여성 의원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여성의원들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야당 여성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 민스 노'룰(No means no rule, 비동의 간음죄)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을 경우 이를 범죄로 인정한 것이다.

회의를 주도한 나 의원은 먼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앞으로 성 관련 범죄에 있어 '노 민스 노 룰'이나 '예스 민스 예스 룰'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같이 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판결을 보면서 결국 위력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소극적 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사실관계를 속단하기 어렵지만 위력의 범위를 지극히 협의로 판단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노 민스 노' 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으로, 명시적 동의 여부로 강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룰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여기에 김삼화 의원도 “법원이 피해자 입장보다 가해자인 피고인 입장을 적극 검토한 것 같다. 계류 중인 비동의 간음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노 민스 노' 룰 도입을 지지했다.

신보라 의원도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이) 피해자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가해자에게 적극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도록 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오는 24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여성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논의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