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탈세’ 최인호 변호사, 1심 집행유예…벌금 50억원

기사승인 2018-08-17 13: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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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탈세’ 최인호 변호사, 1심 집행유예…벌금 50억원수십억원 세금 탈세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검찰 수사 정보를 빼내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50억원 벌금도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조세 포탈로 인한 국민 손해 합계는 약 49억원”이라며 “또 탈세 과정에서 허위로 입출금계좌와 약정서를 만든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항공기 소음 집단 소송을 대리하며 부당 수익을 챙기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 약 63억원의 탈세를 저지를 혐의를 받는다.

또 탈세 과정에서 허위 입출금계좌와 가짜 약정서를 꾸민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도 유죄라고 봤으며 검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 일부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최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90억7200여만원을 구형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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