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 법원, 댓글조작 공모 혐의·증거인멸 모두 인정 안해

김경수 “정치 특검 유감”에 특검 “법원 결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수사 계속 방침

기사승인 2018-08-18 06: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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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 법원, 댓글조작 공모 혐의·증거인멸 모두 인정 안해“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에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을 기각은 김 지사의 공모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인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016년 12월∼올해 2월 드루킹이 네이버 기사 7만5000여개의 댓글 118만개에 약 8000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김 지사의 일관된 항변에 손을 들어 줬다.

김 지사는 영장기각 50분만인 오전 1시 30분께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에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으로서는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은 수사 기간이 일주일에 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보강 조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1차 수사 기간이 끝난 뒤 30일을 연장하는 방안 역시 명분이 다소 약해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안팎에서는 특검이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처리 방향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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