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건강뉴스] ‘진료중 성범죄’ 의료인 자격정지 12개월

기사승인 2018-08-21 0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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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늘어납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의사 면허를 6개월 동안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일회용 주사 등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을 어길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이른바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은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허가받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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