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무자비함과 파렴치함에 분노한다

민주당,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탁’치니 ‘억’이 연상될 정도”

기사승인 2018-08-21 2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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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무자비함과 파렴치함에 분노한다더불어민주당이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사망했다는 발표와 관련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빨간우의 가격설’와 ‘집도의 선정’ 그리고 ‘병사 소견’까지 ‘박근혜 정권의 안위’라는 퍼즐의 조각이었던 것이다. 실제 청와대는 실시간으로 의료진과 소통했으며, 경찰은 소위 ‘빨간 우의’의 신원을 확인해 사건과 무관함을 확인하고도 부검영장 발부를 위해 빨간우의 의혹설을 방조하고, 권한을 남용해 경찰력을 동원했다”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무자비함과 파렴치함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진상조사위는 당시 백남기 농민의 병원 이송 이후 청와대와 경찰의 개입이 있었고, 이는 순수한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백남기 농민의 사인규명을 은폐해 정권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백 대변인은 “밑그림은 청와대가 그리고, 경찰은 국민의 생명이 아닌 정권의 보위부대로서 색칠을 한 것이다. ‘탁’치니 ‘억’이 연상될 정도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권력의 무자비함과 파렴치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위는 당일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 차벽설치 및 차단, 위법적인 살수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경찰이 집회 주최 및 참여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며 “당연한 결정이다. 경찰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이번에야 말로 폭력경찰의 오명을 탈피하고, 인권경찰로 환골탈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책임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통해 다시는 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불행한 일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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