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위안부 합의, 안행부 등 정부부처에 사법부 총동원… 경악”

기사승인 2018-08-22 1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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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2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51차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 등을 고려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를 양승태 대법원이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2014년 10월 김기춘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정종섭 안행부 장관, 조윤선 정무수석, 박병대 대법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충격을 넘어 경악할 일이다. 위안부 합의를 위해 안행부 등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총동원됐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2015년 12월 타결된 위안부 합의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써서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조국의 사법부만 믿고 평생을 기다려온 또 다른 일제 피해자인 강제징용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을 안겨준 것이다. 더 문제는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더라도 일본을 포함한 당사자가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라며 “한국은 독립된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나라라고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양승태 대법원의 잘못된 거래에 대해 엄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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