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터넷전문은행법 논의...여야 간 의견 갈려

기사승인 2018-08-27 0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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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7일 오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 등 금융 관련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오는 30일 본회의 전까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를 완화해주는 법안 재논의를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서로간 이견이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모두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하는데는 찬성했지만 지분보유 한도 상향을 두고 여당은 25∼34%를, 야당에서는 50%까지 풀자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분보유 한도 상향조정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당과 금융위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ICT)을 주력으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ICT의 기준이 통계청 고시 기준인데 고시를 기준으로 법을 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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