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치료가 필요한 ‘고도비만’, 올해 연말 건강보험 적용

고도비만이거나 비만에 합병증 있다면 수술치료 고려해야

기사승인 2018-08-30 0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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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치료가 필요한 ‘고도비만’, 올해 연말 건강보험 적용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만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고도비만 인구비율이 지난 2016년 5.3%에서 2030년엔 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범정부차원의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고도비만 수술은 이르면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0년부터는 비만 관련 교육·상담 비용도 건강보험 적용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비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수명 단축을 꼽는다.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고도비만인 경우 동일 연령대의 정산인에 비해 평균생존기간이 15년 가량 적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에 대해 고려대 구로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 김선미 교수(가정의학과)는 “고도비만이 지속되면 당뇨병, 지방간, 관절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고혈압, 폐색전증, 불임, 역류성 식도염 등 수많은 합병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비만 기준과 관련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가 25이상인 경우 비만에 해당한다.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BMI라고 한다. 비만 단계 기준은 6단계로 ▲BMI 18.5 미만은 저체중 ▲18.5~22.9는 정상 ▲23~24.9는 비만전단계(과체중) ▲25~29.9는 1단계 비만 ▲30~34.9는 2단계 비만 ▲35 이상은 3단계 비만인 고도비만이다.

체질량지수가 35이상이면 수술치료가 권장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체질량지수가 30~35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당뇨, 수면무호흡증, 비만관련 심장 및 관절질환 등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나 식이요법 및 약물치료에도 실패한 경우 수술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고도비만 치료는 현재까지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나라는 비만수술을 지방을 흡입하는 미용치료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위험성이 큰 수술이라는 인식이 크지만, 이는 전문적인 고도비만 수술 담당 전문의가 부족하고 일반 비만환자와 차별화 되지 않은 치료가 대부분 이였기 때문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 김종한 교수(상부위장관외과)는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고도비만 인구가 점차 증가하지만 아직 수술적 치료 요법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환자들이 많다”며 “위를 줄이거나 영양을 흡수하는 소장의 길을 바꿔 체중을 줄이는 베리아트릭 수술이 현재 고도비만치료 중 입증된 유일한 치료”라고 강조했다.

베리아트릭 수술은 위의 크기를 줄이거나 영양을 흡수하는 소장의 길을 바꿔 체중을 줄인다. 대표적으로 위의 용량을 줄이는 위소매절제술(Sleeve Gastrectomy)과 위를 작게 만들고 내려가는 길을 소장으로 우회시켜 섭취제한과 함께 영양분의 흡수도 제한하는 루앙와이 위 우회술(Roux-en Y Gastric Bypass) 등이 있다.

대개 수술 후 2년 내에 초과체중의 60%이상이 감소하며, 고혈압, 당뇨 등 고도비만과 관련된 대사성 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한 교수는 “고도비만이라고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통의 비만과 달리 고도비만은 스스로 빼기가 어렵고 단기적으로 성공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이 심한 경우 수술이 권장되며 반드시 수술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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