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시비 끝에 ‘미친X' 욕설, 法 “위자료 100만 원”

기사승인 2018-09-02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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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시비 끝에 ‘미친X' 욕설, 法 “위자료 100만 원”

길거리에서 시비붙은 사람에게 욕설한 남성이 모욕죄로 벌금을 내고 피해자에게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서울 시내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A씨와 시비가 붙어 언쟁을 벌였다. A씨가 무단 주차 후 사과도 없이 가려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말다툼 끝에 B씨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B씨는 A씨를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해 원고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항 명백하다”면서 “피고는 원고를 금전적으로 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애초에 위자료 액수로 1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발생 경위 모욕 정도와 횟수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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