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검토"

기사승인 2018-09-02 12: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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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제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제공한 세제 혜택 등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보다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로 등록할 때 일부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집을 사고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이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받는 등 절세 효과가 생긴다. 대출 규제의 경우 이미 금융당국은 임대업자 대출을 포함한 사업자대출에 대한 정밀 점검에 들어갔으며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의 기본 뼈대가 완성돼 이달부터 가동된다고 소개했다. 또 청년 우대 청약통장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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