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공개모집…41년만에 지정

입력 2018-09-04 14: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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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41년만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업체)를 공개모집한다.

자동차관리법 및 경상남도 관련 조례에 근거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최초 지정일(1977년~1995년)로부터 길게는 41년간 적은 경우 23년간 현재의 4개 발급대행업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공개모집…41년만에 지정창원시는 관내에 소요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기 위해 ‘경상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4개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공개 모집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1일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는 △등록번호판 제작·발급·봉인 및 재발급 업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등 기타 관련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며,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를 직접 방문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 확인을 거친 후 접수하면 된다.

대행기간은 지정된 업무개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선정된 업체는 발급대행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뒤 발급대행자로 지정을 받아 금년 12월22일 예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공정한 선정을 위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번호판 발급수수료, 이용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결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오는 10월중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업체에 개별 통지예정이다.

현재 창원시에는 통합 창원시의 지리적 광역성에 따른 시민 편의를 위해 3개의 등록관청과 5개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체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구 창원권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창원시설공단 1개 업체와 대행업체(1977년 지정) 1개가 있으며, 구 마산권에는 2개의 대행업체(1979년과 1983년 각 지정)가, 구 진해권에 1개의 대행업체(1995년 지정)가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선정함으로써 번호판 발급수수료 가격경쟁력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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