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용시술 받고 도수치료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

기사승인 2018-09-06 1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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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용시술 받고 도수치료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A씨는 지난 2015년 6월 허리부위 치료를 위해 방문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허리교정 도수치료 5회와 비만·피부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꿔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약 297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하면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기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보험사기범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도수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현혹돼 처벌받은 사례를 공개하고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수차례 반복되다 보니 비용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반 병원의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최저 5000원~최고 50만원 수준이다.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주변의 권유을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는다.

도수치료 기간에 미용시술을 같이 받으면서 미용시술을 도수 치료로 청구하면 안된다. 도수치료만 보험료 청구해야 한다. 미리 지급한 비용만큼 도수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실제 도수치료를 받은 만큼만 청구해야 한다.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해서도 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등 문제가 있는 병원이다”라며 “편취금액이 소액이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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