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입력 2018-09-06 1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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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오는 10일부터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1만원씩 희망 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도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올해 7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경상남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도는 하반기까지 도내 소상공인 4500여 명이 신규 가입해 장려금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시군 등과도 합동으로 홍보 활동을 추진해 도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저축을 통해 폐업‧노령‧사망 등에 대비하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2007년 도입된 공적 공제제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공제금에 대해 채권자 압류금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복리이자, 무료상해보험 가입, 폐업 시 목돈환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 가입은 매월 5~100만 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폐업이나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주기에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린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남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23.1%로 전국 32.9%보다 낮은 실정이다.

도는 이번 장려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증가해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사업은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책”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현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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