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근절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하라”

기사승인 2018-09-10 1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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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터지는 일명 유령수술 사건으로 인해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유령수술을 시행한 것이 적발될 경우 의사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 등은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부산시 영도구 소재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견봉(어깨뼈) 성형 수술의 대부분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맡겼다가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지난 5월10일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 원장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맡기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보조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 더구나 환자가 뇌사에 빠지자 원무부장이 환자의 수술 동의서 서명을 위조하고, 간호조무사가 진료기록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의원은 이번 사건 전에도 총 9차례에 걸쳐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출입했다는 사실까지 CCTV영상을 통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다. 이 같은 유령수술 사건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 병의원에서 비양심적인 의사들에 의해 성행해 왔다는 사실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이후에도 일부 정형외과 병의원에서 암암리에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 및 환자 단체는 “환자동의 없이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집도의사를 바꿔치는 행위인 유령수술은 반인륜범죄이며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자, 상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가 의식이 없고,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 직원 모두 공범이기 때문에 병원 내부 종사자의 제보나 CCTV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는 절대 유령수술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술실의 은폐성으로 인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의료법상 의사면허취소 조항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유령수술을 실제 시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등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해당 의사의 실명을 공개, 소속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책임 및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령수술에 대해 검찰은 사기죄와 함께 상해죄로도 기소해야 한다며 유령수술은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상해죄 등 신체에 대한 권리나 생명권을 침해한 반인륜범죄로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책인 수술실 CCTV설치와 의서면허 제한에 관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검찰은 유령수술에 대해 사기죄와 상해죄로도 반드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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