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징역 1년 구형? 걱정 안해도 돼… 영상으로 입장 정리"

윤서인 "징역 1년 구형? 걱정 안해도 돼… 영상으로 입장 정리"

기사승인 2018-09-12 0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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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만화가 윤서인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故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데 대해 "입장을 정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서인은 11일 자신의 SNS에 "메시지 카톡 터지네요. 모두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입장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내일 저녁에 윤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 게재했다.

앞서 전날인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세의 전 MBC 기자, 만화가 윤서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2016년 10월 백씨가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위독한 상황인데도 차녀인 민주화씨가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글과 그림을 SNS 등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민씨는 휴가가 아닌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윤서인은 최후진술에서 "원고 측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 좋은 판결 억울하지 않게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강용석 변호사는 윤서인의 재판 후기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무죄를 확신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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