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업자대출 받아 집사면 대출 즉시 회수

내달부터 사업자대출 받아 집사면 대출 즉시 회수

기사승인 2018-09-13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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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사업자대출 받아 집사면 대출 즉시 회수

다음 달부터 기업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신청용도 외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이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 또 신규 대출도 최고 5년까지 제한된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은 다음 달부터 이러한 내용을 기업용 여신 약정서에 포함해 영업에 돌입한다. 이는 앞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강화의 후속조치이다.

은행들은 공통으로 변경되는 기업 약정서에 ‘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조치’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대출금을 사전에 제시한 신청용도 이외에 사용할 경우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대출금을 신청용도 외에 사용할 경우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까지 신규 대출도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대출금 점검 대상은 대출금을 받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을 은행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은행별로 변경된 약정서 적용일은 조금씩 다르다. 신한은행이 가장 빠르게 10월 1일부터 영업현장에 변경된 약정서를 적용하며, 국민은행은 10월 10일, 하나은행은 10월 20일, 우리은행, 농협은행은 10월 중순부터 변경된 약정서를 적용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일부 내용을 사전반영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약정서 변경에 따른 제재조치는 기존 기업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일 이후 변경된 약정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 이들부터 적용된다.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대출 가운데 고액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사후점검을 통해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인해 왔으나 소액의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번 약관 변경으로 기업대출 사후 점검이 소액 운전자금으로 확대되고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즉시 회수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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