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 미분양 관리 기준 완화…지속기간 6개월

기사승인 2018-09-14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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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미분양 관리 기준 완화…지속기간 6개월

앞으로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5~10곳이 추가지정 될 방침이다. 또 지정될 경우 최소 지속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대책 개편안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5~10곳이 추가지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은 기존 10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완화됐다. 감소율은 전과 동일하게 10% 미만으로 규정한다. 

지방 미분양 관리직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가 도입된다. 

특례에는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기간 면제(6개월)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전세계약의 1/2 경과 전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쳤고, 지연배상금 5%를 내야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물량 수급 조절을 위해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택지매입을 한 사업자에 대해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예비심사 미흡 등급 시 분양보증 발급이 거절된다. 3개월 이상 경과 후 재심사를 실시해 양호하거나 보통 시 분양보증 발급받을 수 있다. 분양보증 발급 제한의 기준이 되는 미흡 점수를 현행(60점)보다 상향 조정(62점)해 밀어내기식 공급과잉을 차단코자 한다. 

아울러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공급 억제를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한다. 지역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해 20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도 조정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과열이 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신속하게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다만 공공택지, 도심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21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완료된 후 발표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을 개발하고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해 사용한 것이 담긴다. 

또한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간 강화 등을 통해 적정이익 환수도 추진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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