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앞에서 성기 꺼낸 외국인…솜방망이 처벌 '시끌' [속보]

입력 2018-09-14 1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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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앞에서 성기 꺼낸 외국인…솜방망이 처벌 '시끌' [속보]

국제대회 참가한 한 외국인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지나가는 여고생 등을 향해 성기를 노출한 사건이 발생, 이 선수의 처벌을 두고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공연음란죄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적용하는 혐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 선수는 범행 후 숙소에 들어간 뒤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 조사도 거부했으며, 실제 피해자인 여고생과 여대생은 심리적 안정은 뒤로하고 조사를 위해 3시간 가량 밖에서 대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죄질이 나쁘다며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더구나 전북도가 각종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어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해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14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호주 국가대표 롤러스케이팅 선수 J씨(27)는 전날 오후 8시쯤 쌍교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는 여고생 A양(17)과 여대생 B씨(21)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뒤 달아났다.

당시 B양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치켜들고 자랑을 하자 축하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쳐줬더니 성기를 보여줬다.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J씨를 특정했지만 J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까지도 거부했다.

이후 A양 등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찰은 검찰의 '공연음란죄'로 입건하라는 수사 지시를 받아 J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출동 현장에서 시민들의 공분을 느낀 경찰은 여권 검문을 거부한 J씨에게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모든 혐의를 적용해도 J씨의 출국은 막기 어렵다. 현재 그는 관광을 위해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분석했을 때 선수들끼리 춤추고 놀면서 성기를 꺼낸 것을 학생이 본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한 것은 문제가 되기에 조만간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바리맨에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 수위로 봤을 때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유범수 기자 sawax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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