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슈퍼카 임대 사업·보험 사기’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8-09-20 14: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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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슈퍼카 임대 사업·보험 사기’ 일당 검거사업자등록 없이 슈퍼카 임대 사업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경찰서는 20일 “해당 업체를 운영한 정모(47)씨와 동업자 김모(25)씨 등 1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7개월 동안 경기도 광명시에 차고지를 만들고 수억원대 고가 자동차 68대를 이용,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수개월 간 슈퍼카를 빌려주는 무등록 사업체를 차려 1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정씨 등은 차량과 수익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과 SNS를 이용해 홍보하는 홍보책,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차를 빌려주고 하루 임대료로 최대 180만원을 받아왔다.

경찰은 또 정씨 등이 영업에 쓰던 차량이 고장 나자 정비를 맡겼다가 파손된 것처럼 허위로 보험료를 청구, 3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김씨 등 4명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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