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돌볼 때 절대 ‘흔들지’ 마세요!

‘흔들린 아이 증후군’, 2세 이하 유아가 심하게 흔들어 생겨… 영구적 후유증 겪어

기사승인 2018-10-07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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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돌볼 때 절대 ‘흔들지’ 마세요!

유아를 돌볼 때 아이를 심하게 흔드는 행동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유발시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은 대개 2세 이하의 유아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질환이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특징적이고 그 외 장골이나 늑골의 골절 등 복합적인 여러 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 질환 발생 시 약 30%가 사망하고 생존자의 약 60%가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게 된다. 

돌 이전의 어린 아기들은 몸통에 비해 머리가 크고, 목에 힘은 별로 없으며, 뇌의 혈관은 아직 덜 발달돼 있다. 따라서 아이를 심하게 흔들면 머리에 손상을 받게 된다. 특히 2~4개월경의 아이들이 위험한데, 주로 아기를 돌보던 사람이 아기가 심하게 울면 본인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해서 아기를 심하게 흔들면서 이런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장난으로 아이를 공중에 던졌다가 받는다든지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툭툭 치는 것, 아이를 등에 업거나 어깨에 목말을 태워 조깅하는 것, 말을 타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어린 아이의 뇌가 심하게 손상을 받으면 짧은 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약하게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게 된다. 아기가 토하거나 보채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하면 반응을 하지 않고, 의식이 없어진다. 어떤 아이는 호흡 곤란을 겪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정혜 교수는 “흔들린아이증후군이 의심되면, 일단 아이가 정말로 아픈 곳은 없는지, 엉덩이가 짓무르지는 않았는지, 피부에 뭔가 찔리거나 아픈 일은 없는지 아기 몸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에도 아이가 계속해서 울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응급구조를 요청한 후 영아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무심코 하는 행위들이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아기와 놀아줄 때 공중으로 던졌다 받는다거나,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툭툭 치는 것, 아이를 등에 업거나 목말을 태워 뛰는 것 등을 과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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